세금·세무
세대분리, 주택청약, 청년전세자금대출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연봉 3500 미만의 사회초년생입니다.
이제 돈 관리를 스스로하고 싶어서 공부 중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의 세대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최대 년 240의 40%인 96 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게 하나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 24 주민등록정정으로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될까요?
만약 된다면 무주택확인서를 해당되는 주택청약 은행에서 발급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되셨습니다.
만약 제가 세대분리를 한다면 현재 아버지가 당첨된 청약에 손해가 갈까요?
청년전세자금대출도 최대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위와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정책도 저한테 꼭 필요한 정책인데 저의 소득과 연관지어서 대출금액이 정해지는건지 단순 주택전세시세에 따라 대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출로 전세집을 얻게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액공제 조건에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될까요?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다 궁금한점이 많아졌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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