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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올해 짝수년도라서 건강검진 대상인데, 바빠서 올해 안에 기한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경우에 따로 불이익이 있는지, 혹시 꼭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월에 받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큰 불이익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못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해 못 받았으면 다음 해 1월, 2월 안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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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은 의무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개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에도 개인보다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라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건강 검진은 성인이라면 2년에 한번씩 나라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병에 걸렸을때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2년에 한번 정도는 검사를 받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