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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영양제
검소한침팬지286
성별
남성
나이대
29
공부하다가 지인이 메트포르민/SGLT-2 복합제, 설포닐우레아 처방받은 환자한테 설포닐 우레아가 비급여로 나온 거 본 적이 있다는데요.
2023년 이후 바뀐 급여 고시에서 3 성분 전부 급여 인정되는 조합 아닌가요?
설포닐 우레아가 비급여로 나온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병열 약사
성심당약국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2제 요법을 몇개월 이상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낮아지지 않은 경우 급여로 3제 요법이 가능합니다.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중 1가지는 비급여로 처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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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약사
성실약국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당뇨의 정도에 따라 처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3가지 성분을 급여로 처방하지 못하는 경우 약값이 가장 저렴한 설포닐우레아 성분을 비급여로 처방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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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엽 약사
영남대학교
안녕하세요. 김성엽 약사입니다.
3 가지 성분이 모두 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질병에 있어 해당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3 가지 당뇨약을 복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해야 했을 경우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