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에서 현찰로 환전하는 경우에 받는 '현찰수수료'는 은행 지점 직원이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현찰로 찾아가시게 되는 경우에 받는 수수료인데, 사실 100% 면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약에 달러를 환전하셔서 현물로 찾아가지 않고 외화통장에 입금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 현찰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환전하시게 되더라도 나중에 이 달러를 현물 달러로 찾아가시려면 은행에 내점해주셔야 하는데 결국 이 때도 '현찰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