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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뽀얀벌206

뽀얀벌206

내생에첫주택대출 금액이 이게 맞는건가요?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도통 돈도 안모이고 전세 왔다갔다 하는것도 지겨워서

그냥 빌라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위치는 파주이고 우리은행에서 알아봤는데

해당 매물 감정가가 1억 8천이고 처음 상담할때 감정가의 6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었는데

지역별로 소액 임대차 금액은 대출받을 수 없어서 제외해야 한다고 6900만원 대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 소액 임대차 금액이 뭔지 검색해봐도 뭔지 잘 모르겠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관련 검색해보면 LTV 80% 뭐 이런다고 하던데

왜 1억 8천 감정가에서 6900만원만 대출이 된다는건지 누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 임대차 보호금액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주택 매매 시 임차인이 있다면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주의 소액 임차 보호금액은 약 3,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감정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65%가 대출 가능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1억 8천만 원의 감정가에서 소액 임차 보호금액 3,200만 원을 제외한 1억 4,800만 원의 65%를 계산하면 약 9,62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소액 임대차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나 다른 이유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어 6,900만 원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LTV비율은 주택 담보 대출의 최대 비율을 의미하는데 지역이나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대출 한도는 소득, 신용도, 기존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