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세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과급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연봉이 4300으로 가정하고 대략 월 실수령은 310만원 정도 됩니다.
부양가족은 본인포함 1인이며 비과세는 0원 입니다
기본급은 연봉 / 20으로 대략 210만원으로 생각하고
200퍼센트의 성과급이 지급된다고하면 (대략 420만원?)
세액이 얼마일까요??
실수령 310 + 성과급 420만원 = 총 730만원인데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실수령과 성과급 각각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령 310 + 성과급 420만원 = 총 730만원인데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실수령과 성과급 각각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 세전 월급 358만원 + 세전 성과급 420만원 = 총 778만원에 대하여 갑근세원천징수 및,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공제됩니다.
설령, 성과급 수령하는 달에 성과급에 대해 갑근세, 건강보험료 등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제도가 있어 추후 해당 비율만큼 징수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성과급 계산 방법의 경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tl11t/222231914575
또한 급여내역서를 봐야 자세히 알 것 같은데, 성과급이 소득세로 처리되었다면 연말정산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 건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원천징수세액이 그 달 받는 월급여와 그에 따른 간이세액표 상 세율로 인해 증가할 수는 있어도 그 금액이 실제로 세금으로 지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기간에 연간 급여를 총 합산하여 다시 제대로된 세금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과 그로 인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내용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 지급시 해당월의 급여 지급시점에 금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해 2월 중 연말정산시
최종 결정세액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