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함 배부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금지
⇨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그러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