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 적용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 판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의원을 방문한 환자라면 어떤 질병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재진 환자 중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휴일이나 야간에도 초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이제는 휴일, 공휴일,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연령에 상관없이 초진 환자라면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처방받은 의약품은 약국에서 수령해야 하며,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 집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