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제품 해외직구 세금 문제는?
고가 핸드백이나 귀금속 등을 해외에서 직구할 경우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부가되나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가격 상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고급 가방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외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8%,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2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금속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외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괴되며 관세의 경우에는 8%, 개별소비세의 경우 20%, 교육세 30%, 부가가치게 10%가 부과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져 관부가세가 면세되나 구매하시려는 고급 가방(고가 핸드백), 귀금속의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반드시 초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송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 및 보험료 합계액(CIF 금액)이며,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6.5%~13%입니다.1.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2.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3.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고가의 핸드백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추가로 부과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방이나 귀금속 제품의 경우 가방은 200만원, 귀금속 제품은 500만원 초과시 개별소비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각각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를 납부하게되며 이를 합산하면 물품가격 + 관세의 약 26%가 세금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고가물품들은 해외직구 150불(미국 수입 200불), 여행자 휴대품 800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에 따라 대부분 관부가시가 부과되며 상기 기준 초과시에는 개별소비세도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고가 사치품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물품의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2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핸드백의 경우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이되어 일반품목보다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으며 가격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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