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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개리238
보고싶은개리23822.03.31

타인의 카카오톡 대화를 침해한 경우.

타인이 제 컴퓨터의 카카오톡 대화를 복사해 가져갔습니다.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텍스트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고, 본인에게 이 파일 추출해서 가져갔냐 물어보니 본인이 맞다고 실토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반년정도 지난 상황이고 녹음 등의 증거는 없습니다.(pc의 텍스트 파일은 삭제했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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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침해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지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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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2020. 2. 4.>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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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할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텍스트 파일 자체 만의 의사에 반하여 복사를 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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