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은 어떤 차이인가요?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고 있는데요..
정확한 뜻은 약간 혼돈되는것같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뜻과 차이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제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 모두 1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이하라면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즉 90일 이상일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개인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모두 투입하여 일정기간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경우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어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지만 5년간 채무불이행의 기록이 남는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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