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은 어떤 차이인가요?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고 있는데요..

정확한 뜻은 약간 혼돈되는것같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뜻과 차이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제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 모두 1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이하라면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즉 90일 이상일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개인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모두 투입하여 일정기간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경우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어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지만 5년간 채무불이행의 기록이 남는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