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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안경곰185
개인 운수업 사장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화물차량이 할부로 구입한 차량이라고 하시던데
회계사무실에 기장 맡긴 게 개업 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셔서
차 산 내용은 장부에 적혀있는 게 없습니다
고정자산 잡아주면서 할부로 내고 있는 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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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사무실에 고정자산으로 잡아달라고 하시고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내고 있는 금액 중에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이빈다.
세무사 사무실에 차량을 자산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용 경비처리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