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말하는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사유로은 '최소한의 유동성이 없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미제출, 자본잠식, 공시의무 위반 등 거래소 상장규정에 나온 기준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기간 매매거래가 정지가 되고 거래재개시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해당 주식을 통한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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