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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에서 정부로고 그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술 수행평가에서 진로와 엮고싶은데요
미술작품을 그릴때에요.. 그럴때에 정부로고 그려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정부 로고를 그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작권법상 상업적 목적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 또는 기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의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