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의 경우 약정 기간내에 해지를 하면 ?

기간이 3년으로 알고있고요

1년 정도 남은걸로 아는데

약정기간내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걸까요?

인터넷 업체가 영 마음에 안들어서

변경하고 싶어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정을 한 이상은 위역금을 내고 해지할 수 밖에 없는데 약정할인으로 할인 받은 부분까지도 위약금에 포함되어서 예상보다 많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약정의 경우 약정 기간내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사용 인터넷업체가 어떤면에서 맘에 안 드는지 고객 상담실에 컴플레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의외로 해지 위약금이 높습니다. 그냥 2년 사용했고 1년정도 남았다면 약정 기간을 다 채우는 게 좋습니다.

    업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업체에게 높은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2년간 할인받았던거를 토해내라고하고 요새는 와이파이 위약금이 엄청높아져서 돈을 가장많이 토하게되더라고요. 1년더버티시고 버리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인터넷약정이 남는기간에 해지하면 해지위약금이발생됩니다.금액은 고객선터에 문의하시면 금액까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 인터넷 약정의 경우 약정 기간내에 해지시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상담원에게 연결해서 위약금을 알아보시고 타당한 금액일때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인터넷 변경시에 주는 상품권이나 현금성 돈도 상당하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 위약금 = 할인 받은 금액 + (3년 약정 기간 - 사용한 개월 수) × 월 약정 요금

    약정기간내에 해지를 하면 보통 위의 계산법으로 위약금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 인터넷 통신사의 홈페이지나 혹은 스마트폰 내의 통신사 앱에서 위약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약정 기간을 지나서 해지하기를 추천합니다. 위약금이 장난아닙니다.

  • 약정위약금은 해당 통신업체 물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처음가입하실때 얼마에 가입하셨는지 그리고 현금 선물을 어떻게 받으셔는지 정보가 없어습니다

  • 기간내에 해지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아니면새로운 통신사로 갈아타시면서 지원금 받으시고 변경도 좋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