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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복어126
쾌활한복어12621.11.05

경품 기타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1.기타소득세 대상이 되는 금액? (공급가액인지 부가세 포함한 공급대가인지?)
2.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인 경우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해도 되는지?
2.기타소득세 22%를 경품지급하는 회사가 부담한 경우, 부담하는 세액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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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을 지급하는 때는 지급금액(상품의 경우 시가)에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경품의 경우 80%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지않아도 됩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득자에게 교부하고,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어야 하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당첨금품의 가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는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나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이며,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과세최저한이므로 대상 아닙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또한, 경품용으로 매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경품지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3.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잡손실 등으로 경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