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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 중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은 매입세액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 신용카드 사용시 본인명의나 사업자카드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사용한 것도 공제 가능한가요?
> 사업관련성 지출에 대한 가족카드/ 직원카드 는 공제 가능합니다.
2. 아래 사진처럼 영수증을 받고 현금으로 이체했는데 홈텍스에서 매입으로 기재가 가능한가요?
> 아니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부가세신고시 매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3. 아래 사진처럼 거래명세서를 받고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은 안받았는데 이걸로도 매입 공제 받을수 있나요?
> 매입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공제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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