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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무희새187
우렁찬무희새18723.01.12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입경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신용카드 사용시 본인명의나 사업자카드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사용한 것도 공제 가능한가요?

2. 아래 사진처럼 영수증을 받고 현금으로 이체했는데 홈텍스에서 매입으로 기재가 가능한가요?




3. 아래 사진처럼 거래명세서를 받고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은 안받았는데 이걸로도 매입 공제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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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 중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은 매입세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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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 신용카드 사용시 본인명의나 사업자카드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사용한 것도 공제 가능한가요?

    > 사업관련성 지출에 대한 가족카드/ 직원카드 는 공제 가능합니다.

    2. 아래 사진처럼 영수증을 받고 현금으로 이체했는데 홈텍스에서 매입으로 기재가 가능한가요?

    > 아니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부가세신고시 매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3. 아래 사진처럼 거래명세서를 받고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은 안받았는데 이걸로도 매입 공제 받을수 있나요?

    > 매입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공제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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