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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갈매기162
견실한갈매기16221.02.28

학교에서 폰을 수거해가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학교에서 아침마다 폰을 걷고 수업이 끝나면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은 아닌지...궁금합니다...폰은 개인의 것이고 사용또한 개인의 자유인데...학교에서 이걸 걷어가고 끝나면 준다는게..

불합리한게 아닌가라는 어린생각에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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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권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수업 진행 등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도 존재합니다. 과도하게 제한 내지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 측에서는 원활한 수업 등을 위하여 학칙으로 위와 같이 제한을 하는 점, 아울러 수업 시간 이후에 또는 학과 수업 시간 이후에 반환 하는 점에서 수업권 등의 보장 등이 개인의 행동 자유권 의 침해 보다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핸드폰을 수거하는 측에 필요성을 인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회시간에 수거했다가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중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이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