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신고서+지급명세서 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액 170만원에 근속 2년이상이라,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세가 없더라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