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양권 소유 중인데, 준공이 되면 무주택자가 아니여서
주택청약 적금을 유지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아니면 최저한도가 있으면 최저 한도로 납입할 생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청약저축의 경우는 '자유적금'에 해당하며 만기는 기본적으로 5년인 상품입니다.그렇기에 주택청약을 해지하신 후에 최저 가입금액인 2만원이상으로만 가입해두시고 추가로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기준 최저한도는 보통 2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최대한도는 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