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로 납입했을 당시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2017.1.1.이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학자금을 최초 대출받아 교육비로 납입했을 당시에 부모님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라면 학자금 상환시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