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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악어21
얌전한악어21

주택담보대출시 실행 조건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로 육아휴직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되지않나요?

둘째로 이직한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되지 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이라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 직장에서의 소득이 아직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은 대출 심사에서 소득의 안정성과 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중의 근소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출산휴가, 육아 단축 근무는 정상 근무로 보고 소득 금액을 인정받아 대출이 가능하고 휴직 기간이 계속하여 3년이 넘은 경우 무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이 또한 대출을 못받은 것은 아닙니다. 인정소득으로 소득금액을 은행에서 산출할 수 있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소득을 인정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현 직장에서의 1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1년 미만 소득은 월 평균 소득을 연환산(월평균소득 x 12)하여 소득금액을 인정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도 대출한도가 달라짐으로 은행에서 상담 받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육아휴직 중이거나 이직 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직 후 1년 미만일 때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소득이 없지만, 과거 소득이 충분하거나 복직 예정일이 확실한 경우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에는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아 신용도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대출 심사 시에는 소득의 안정성과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금융 기관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을 하시더라도 부부합산 소득을 증빙하시거나,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 임의납부로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하시더라도 소득자료가 제출 가능하기에 문제 없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