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관리규정?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고있어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갑자기 사회복무요원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그중에 이름도 개인정보로 이름만으로 개인을 특정할수 있다고 사회복무요원이 안내데스크에서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무도 하면 안된다고 연락이와서요. 관리감독관의 감독으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름을 개인정보로 업무를 시킬 수 없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병무청의 공문과 그 법적 근거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 질문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되어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