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에 당첨되었는데 제세공과금을 자사에서 부담하여 저는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벤트를 연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안해주나요? 두 곳에서 당첨 됐는데(둘 다 제세공과금 자사 부담) 한 곳은 신고가 되어있고 한 곳은 안되어있어서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 된 회사에 문의를 해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되어있어야 정상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본인의 2021년 귀속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어있다면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게 되며, 경품을 지급받는 자는 홈택스에서 소득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세공과금을 소득이 지급한 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벤트 당첨액과 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