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단 경유지로 체류할 경우에는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한데, 입국심사관이 허가해주는 경우 환승구역을 벗어나 24시간 이내 관광이나 업무를 보는 경우, 지정된 국경통상구에서 특정지역에만 72시간 이내 체류가능지역에 체류가하며 관광이나 업무를 보는 경우, 지정된 국경통상구에서 특정지역에만 144시간 이내로 체류가능지역에 체류하며 관광이나 업무를 보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입국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여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