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법적인 사설환전을 전제로, 수수료를 아예 붙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적 금융기관에 비해 적은 수수료를 붙여 마진을 적게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사업자는 사업소득,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게 되었을 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