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잠이나
잠이나

올해부터 2천만원이하도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받지 못한 월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올해부터는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신고하여 세금을 내게되었는데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아서 신질적으로 얻게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신고하고서 추후에 증명을 통해서 환급을 받아야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체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대손세액 공제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가, 심사소득2004-0176 , 2004.08.30)

      부동산임대에 따른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은 받기로 한 때이며, 대금수령 등에 관계없이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일에 월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임

      (소득, 국심1999부0293 , 1999.08.11)

      연체임대료를 기 수령한 임대보증금에서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약정에 따른 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신고를 해야하고, 만약 실제로 임차료가 귀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아보입니다.

      1. 차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에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대차 계약으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 차임을 약정한 날 마다 임대를 통해 총수입금액을 얻는 것이고, 주택임대소득이 생기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은 당연합니다)

      2. 신고납부 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주 예전 심사청구(행정심판의 일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의 내용이라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될지 확답하기 어렵지만, "미수임대료에 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소득, 국심1999부0293 , 1999.08.11).

       즉, 돈을 못받은 것은 임대인 사정이고, 임대인은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도 여전히 임차인에게 월세'채권'이 있으니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이고, 아예 월세를 받을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을 임대인이 입증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는 약정일이 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 지급일이 정해져있다면 그 시기가 부동산 수입시기가 됩니다.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약정일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수입시기가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