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요건들이라면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여야 합니다. (회사업무,직무 수행)입니다. 또는 위계(속임수)나 위력(폭행,협박,고성,물리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현저히 곤란해져야 하고, 상대방이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합니다. 지금 사례와 적용해보자면 환자가 의료진에게 고성을 질러 진료가 중단이 된 경우엔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지속적인 욕설이나 협박으로 상담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못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합니다. 술취환 손님이 직원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 성립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업무 수행중인 본인에게 직접적인 방해가 발생되었다면 개인도 피해자로써 업무방해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