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 아이의 나이에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아니연 총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 얼마까지 한도가 있어서 횟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