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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24.04.11

유언장을 자필로 썼다고 해도 효력이 없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필로 쓸때 꼭 써야 하는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언장을 잘 쓴다고 써 놓았어도 사후에 보면은 잘못써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필로 쓸때 꼭 써야 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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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그 유언장 내용에 대한 권한을 주려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공증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야옹이는애옹이라고울어요야옹애옹입니다.

    날짜랑 공증인증도 해야하고 지문 등 내가 쓴게 맞다는 증거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데굴데굴덱데굴입니다.

    법무사에서 공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모든 법적인 행위에는

    공증을 꼭 받아두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