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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올빼미264
용감한올빼미26420.06.22

현재 해외 체류 중인데, 한국에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고요.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주재원으로 이곳에서 살게 된 지는 2년 조금 넘었는데요.

2000년대 중반에 매입한 아파트를 팔고 싶어서요.

그런데 세무사 말로는 제가 비거주자라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대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이걸 안 내려면 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거겠죠?

양도소득세를 내고 매매를 할지, 아님 전세를 둘지 고민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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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재원이라고 해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체류중이고, 현재 해당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예규입니다.

    [ 요 지 ]

    국내에 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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