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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1.2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버스만 다니는게 아닌가요?

고속도로를 타는데 버스전용차선이 시간이 해당안되면 타도된는거는 알고있는데요. 버스랑 봉고차량이랑 같이 다니더라구요. 버스말고 다른차량도 버스전용차선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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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승합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12인승 이하의 차령이라면 6명이상 승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네 9인승인가 7인승 이상 차량은 버스 전용 차로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나 카니발도 버스 전용 차로를 운행 가능하죠


  • 안녕하세요. 건전지만년필798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9~10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6명 이상 탑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수 없어요.

    위반시 범칙금 7만원.벌점 30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