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폐지된 회사가 재상장을 하는 경우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상장폐지된지 5년 이내에 재상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상장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가자본이 300억 이상
상장주식 수 100만주 이상
주식분산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영업이익 30억 이상
상장폐지 후 합벼을 하지 않았을 것
주식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감사의견 적정을 받을것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된다면 재상장을 할 수 있는데 상장폐지 후 기업의 재무구조와 영업실적을 개선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보니 실제로 재상장까지 가게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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