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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임꺽정23.07.29

2달전 허리통증으로 도수치료 1번받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험설계사가 맘에안들어서 있는거 다 해지하고 다른 설계사한테 실비만 따로 들려고 하는데요

도수치료받으면 허리는 특히 다시 보험재가입이 힘들다고 하데요 맞나요 아님 재가입해도 허리에 관한 건 몇년간 보험이 안되게 한정해서 재가입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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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도수치료를 받으셨다면 허리 관련 보험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람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으셨다면 보험 재가입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도수치료를 받으셨더라도 보험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 재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하시는것보다 담당자 변경 요청하시면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허리의 경우 거의 완치되는 경우가 없죠.

    보험사에서도 앞으로 보험금이 나갈것 같은데 가입시키진 않죠.

    보험 가입시 허리부분 부담보 잡힐 것입니닺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가입한 시점의 보장 조건과 보험료를 유지할 수 없고,

    재가입할 때는 새로운 보장 조건과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재가입할 때는 건강검진이나 고지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제외되었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허리에 대한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며, 보험사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 계약의 인수 여부나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담설계사가 맘에 안들면 지인설계사에게 계약 이전을 해서 관리받으면 됩니다.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병력문제도 있어 여러가지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만 받으셨다면 부담보나 할증이 될수도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보험사 심사를 받아보시고 최대한 부담보나 할증이 안되는 곳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기간 부담보가 될지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한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 없이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정상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