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판매 분야의 한 업태입니다.
* 특수판매분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사업권유거래, 계속거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즉,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나아가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은행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 / www.kossa.or.kr) 또는 양 조합에 전화하시어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