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 중 임금증가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소득합계액을 구할 때 상시근로자 제외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또한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의 합계액도 차감하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에 쓰이는 건물/토지는 제외되는 것인지 포함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업무에 쓰이는 토지건물도 미환류소득고려시 반영됩니다. (차감항목입니다.)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