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임금증가액을 고려할 때 제외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 중 임금증가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소득합계액을 구할 때 상시근로자 제외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또한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의 합계액도 차감하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에 쓰이는 건물/토지는 제외되는 것인지 포함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업무에 쓰이는 토지건물도 미환류소득고려시 반영됩니다. (차감항목입니다.)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