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마초는 마약류에 속합니다. 마약류에 속한다고 해도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국내에서도 허용이 될 정도로 유용한 부분이 있지요. 다만 의료적 목적이 아닌 정신적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다면 결국 중독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제를 하지않으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요.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하다고 해서 건강에 덜 해로운 것은 아니겠지요. 시골에서 양귀비 쌈을 싸서 드신 것을 보셨다면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