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정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어떻게 입력하나요?
자체기장을 하긴 하는데 세무조정은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체에서 업무용 차량 관련비용을 작성해 달라고 파일을 보냈는데 임차료 유류비 등 항목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 작성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받은 항목은 부가세 제외하고 공제 못 받은 항목은 포함해서 입력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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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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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은 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지 못한 지출은 전액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