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에서 받는 소득외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수입외에
예를들면 웹툰이나 웹소설과 같은 부가수입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세금은 제 근로소득외의 기타소득으로 잡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제가 직장 근로소득외 발생하는 부가소득에 대한 신고는 제가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2.직장에서 제 근로소득에 대한 과표구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제하고 있었는데, 만약 기타소득이 발생한다면 과표구간이 달라져서 기존에 제한 세금보다 추가세금을 또 내야하는건가요?
3.두개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제가 기존에 직장에서 내는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로 계산해야하는건지
혹시나 저 기타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얼마까지 누락이 되어도 실수(?)로 인정되어서 세금누락에 따른 추가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건지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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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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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웹툰이나 웹소설 등과 같은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4~5월 경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우편물 고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