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수입외에
예를들면 웹툰이나 웹소설과 같은 부가수입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세금은 제 근로소득외의 기타소득으로 잡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제가 직장 근로소득외 발생하는 부가소득에 대한 신고는 제가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2.직장에서 제 근로소득에 대한 과표구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제하고 있었는데, 만약 기타소득이 발생한다면 과표구간이 달라져서 기존에 제한 세금보다 추가세금을 또 내야하는건가요?
3.두개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제가 기존에 직장에서 내는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로 계산해야하는건지
혹시나 저 기타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얼마까지 누락이 되어도 실수(?)로 인정되어서 세금누락에 따른 추가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건지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