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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5.2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인가요?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에만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인가요?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각각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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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북도사님입니다.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 안녕하세요. 순수한멧돼지296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에 해당합니다.(특허법 88조)

    다만, 연장등록출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고(특허법 89조, 92조의2), 중도에 포기나 무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에 해당합니다.(상표법 83조1항) 다만, 상표권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하여(83조2항), 그 존속기간히 무한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중에 포기, 무효, 취소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에 해당합니다.(디자인보호법 91조) 다만, 관련디자인의 경우 그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시 함께 만료됩니다.(91조 단서) 또한, 도중에 포기, 무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운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에만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인가요?

    - 설정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합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각각 몇년인가요?

    -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10년으며 갱신이 가능하여 영구적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동일하게 2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