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실손보험을 4세대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원복하고 싶다면 전환후 유지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한지 일정기간이상 지났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전환을 고려한다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2세대실비라도 세만가 아닌 년만기 재가입형이라면 만기때 자동으로 전환 재가입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계약자전환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2세대 실손 보험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된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세대로 돌아온 다음에도 다시 나이가 드셔서 그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5세대 이후 세대의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상품과 신상품의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서 전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계약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실손보험을 2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하셨는데고 취소하시고 2세대로 복귀하는 것은 전환 후 하루가 경과하였으면 불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5세대 실손이 나오며 4세대 실손은 사라집니다. 만약 2세대 복귀 후 연말이후에 전환하시게 되면 5세대로 전환되는데 5세대는 기존 실손 중에 보장내용이 가장 안좋은 실손보험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