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발신자 번호조작은 불법행위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통신사들의 회선을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별정 통신사들이 암암리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