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가입이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에 대해 약정된 특약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주의 하실 부분으로는
가입전 발병 및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된다는 겁니다.
또한 가입기간에 따라 약정된 가입금액을 지급 받게 되는데.
치아보존치료에 경우 가입체결 후 (90일) 1년 미만에 경우 50% 지급되는 등..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