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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폐가전수거물에 보면 꾀 쓸만한 물건들이 많이있던데
여기있는 가전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있나요?
가져가서 사용을하면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늘격렬한딸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어 절도로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폐가전이라고 하더라도 버린 사람이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활용 업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이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 요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물건이라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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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아파트 단지 내에 폐가전 수거물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고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런데 모아 놓는 거는 한 번에 처리하려고 원 없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간다고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하루맑음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폐가전은 버리겠다는 의미로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절도죄가 성립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가전은 말 그대로 버린 겁니다 폐가전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폐가전은 당연히 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간다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