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이라는 것은 '상호저축은행'이라는 것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일반은행과의 차이점은 '법의 적용'에 의한 차이인데 일반 시중은행들은 '은행법'이라는 보다 광대한 범위의 법을 적용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며,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법을 적용받다 보니 인허가가 은행법에 비해서 쉽게 나고 영업의 범위가 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도 IMF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동남은행의 경우 1금융권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은행들과 달리 '수익을 위한 영업활동 범위'가 은행에 비해서 좁다보니 거의 대출을 통해서만 영업수익을 올려야 해서 '무리한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보다 더 리스크가 높은 대출에 집중되어 있고, 저신용자들의 신용대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부실화 우려가 더욱 큰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