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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토지에 송전탑설치시 어떤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수도권외각에서 주로 많이 보는 대형송전탑을 누구나 운전을 하며,가다보면 많이 볼수가 있는데 이 송전탑이 위치해 있는 곳이 주로 논이나 밭,또는 산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만약에 이 토지들이 개인소유의 토지나 임야일 경우 어떤식으로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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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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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①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산적 보상금액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보상기준과 범위 등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보통 임대차 계약이나 지상권설정 계약 등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송전탑 등의 전기 공급을 위한 토지 수용으로 관련하여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 규정되어 송전탑 또는 변전소 등의 설치에 관하여 보상의 원칙과

    정당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주변의 영향을 받은 주민들의 재산권 등의 경제적인 손해 등에도 보상을

    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개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자로서 지원금 등을 부담하고 토지 보상과 함께 지원 사업 등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개인 사유지에 송전탑이 있는 경우에는 한전이 해당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20년~30년 체결하고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