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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셰퍼드33
즐거운셰퍼드3323.10.11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 대 자동차 교통사고 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제과실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 8(저) : 2(상대)

저는 시간제보험(라이더보험), 책임보험 모두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치료비 상계 부분이 헷갈리네요. 오토바이 운전자 인 경우 치료비 상계되지 않는다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치료비가 전액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오토바이 운전자인 경우

치료비가 합의금 보다 많은 경우 치료비를 상계하는건지 않하는 건지, 반대로 치료비가 합의금 보다 적은 경우 치료비를 상계하는건지 않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위의 질문에 이어서

만약 치료비는 보상 받지만, 치료비 과실상계로 합의금을 받을 게 없는 상황이라면... 휴업 인한 손해도 인정받지 못하는거죠?


질문3.

치료는 상대 보험으로 하고, 휴업 손해 관련한건 산재로 받을 수 있죠?


질문4.

대물 경우. 오토바이에 거치 해놓은 핸드폰이 액정이

깨지고, 당시 입고 있던 작업복이 찢어지고, 헬멧이 사고로 손상되었는데요.

오토바이/오토바이에 장착된 거치대/배달통/핸드폰 액정교체/입고 있던 작업복 및 신발/헬멧 전부 청구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중에서 안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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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며 과실상계된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휴업손해도 보상은 안됩니다.


    따라서 휴업손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품복은 모두 보상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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