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09.23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뒤돌아서 가는순간

뒤에 줄서있던 사람과 부딪힌 경우

1.뒤에 있던 사람은 노트북을 들고있다 떨어뜨려서 파손

2. 지금막 계산하고 커피쟁반을 들고 나가던 사람은 쟁반을 떨구고 옷이 오염됨

혹은 3. 노트북만 깨지고 주문자는 아무 피해는 없음

이럴때는 서로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커피 시키고 돌아설때

뒷사람과 부딪혀서 노트북이 깨질뻔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은 없었는데 저를 째려보는등 너무 불쾌해해서 .. 전 그냥 돌았을뿐인데

좀 억울하기도 하더군요. 사과는 했지만요.

노트북이 깨졌으면 아찔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 있음에도 급격히 돌아서는 행위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뒤에 있는 사람도 너무 근접해 서있는 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서로의 피해에 대하여 쌍방배상(실무적으로는 노트북파손의 피해가 더 커 노트북소유자가 옷 세탁비를 공제한 피해배상을 받는 형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에 따라 각 각의 사안에 대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는 실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