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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흑로49
2개의 임대주택과 1개의 거주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4년단기)을 하고 4년 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임대주택 2개를 먼저 양도한 뒤에 거주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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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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