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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코요테300
안녕하세요. 산재휴직으로 12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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